[국감] 민병덕 “대기업 ‘과징금 불감증’ 심각”..현대차·삼성, 과징금 1·2위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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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14:06 | 최종 수정 2023.10.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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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최근 7년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대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와 삼성 두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만 5000억원이 넘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례로 대기업 53곳에 과징금 4조 1950억원이 부과됐다.
법률별 과징 현황을 보면 공정거래법이 3조857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하도급법 1400억원, 표시광고법 1033억원, 대규모유통업법 791억원, 가맹사업법 98억원, 대리점법 28억원, 방문판매법 17억원, 전자상거래법 15억원 순이다.
대기업 53곳 중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9건)으로 가장 높았고 ▲삼성 2416억원(13건) ▲동국제강 772억원(5건) ▲하림 754억원(17건) ▲호반건설 648억원(14건) ▲롯데 482억원(12건) ▲고려에이치씨 447억원(7건) ▲지에스 377억원(14건) ▲장금상선 364억원(3건) ▲엘에스 286억원(23건) 순이다.
민병덕 의원은 “대기업의 걸리면 말고 식 과징금 불감증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위축에 따른 과대광고하는 기업을 지속적 점검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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