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민병덕 “대기업 ‘과징금 불감증’ 심각”..현대차·삼성, 과징금 1·2위

윤성균 기자 승인 2023.10.20 14:06 | 최종 수정 2023.10.20 14:07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최근 7년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대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와 삼성 두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만 5000억원이 넘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례로 대기업 53곳에 과징금 4조 1950억원이 부과됐다.

대기업집단 최근 7년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민병덕 의원실)

법률별 과징 현황을 보면 공정거래법이 3조857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하도급법 1400억원, 표시광고법 1033억원, 대규모유통업법 791억원, 가맹사업법 98억원, 대리점법 28억원, 방문판매법 17억원, 전자상거래법 15억원 순이다.

대기업 53곳 중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9건)으로 가장 높았고 ▲삼성 2416억원(13건) ▲동국제강 772억원(5건) ▲하림 754억원(17건) ▲호반건설 648억원(14건) ▲롯데 482억원(12건) ▲고려에이치씨 447억원(7건) ▲지에스 377억원(14건) ▲장금상선 364억원(3건) ▲엘에스 286억원(23건) 순이다.

민병덕 의원은 “대기업의 걸리면 말고 식 과징금 불감증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위축에 따른 과대광고하는 기업을 지속적 점검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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