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한도 확대..가계대출 대환도 추진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2.01 15:17 의견 0
1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성균 기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전체 자영업자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의 가계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차주에게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 사업자대출을 대환대출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자영업자의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7300건(약 2700억원)에 대해 연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개인 5000만원·법인 1억원었던 한도도 개인 1억원·법인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도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현행 총 5년 만기로 2년 거치기간 이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도 장기 운용 형태로 바뀐다.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대환대출 원금 1억원 기준 현행 제도에서는 월상환액 약 278만원을 3년간 분할상환했지만 앞으로는 월상환액 약 119만원으로 7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단순 계산으로 월상환액이 159만원이 경감된다.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보증료율도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포인트를 인하된다.

올해 연말까지였던 신청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공급 규모도 기존 8조5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1조원 늘었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 개편은 관계기관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월초 시행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환대상 및 방식 결정,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환 프로그램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은행 등과 함께 다각적인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2월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등과 연계해 현장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과 인근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대상 홍보활동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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