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관저 아니다"..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 부당' 효력 정지 결정

김병욱 기자 승인 2023.01.31 20:29 의견 1
민주노총 금속노조 로고 [자료=금속노조, 연합뉴스]

[김병욱 기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 집회·행진을 경찰이 원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금속노조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에서 약 3000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하고 삼각지역부터 시청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이달 20일 서울경찰청과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3항과 12조를 근거로 금지통고를 했다.

11조 3항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이다. 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속노조는 26일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과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를 심리한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선고될 때까지 집회 참여 인원과 차로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 개최를 전면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3천명의 인원이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 전부를 점거해 행진하면 주요 도로·주변 도로 그리고 서울 도심 전체의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허가했다.

구체적으로 전쟁기념관 앞↔삼각지파출소 구간은 질서유지인 포함 500명에 한해 30분 이내로 최대한 신속히 통과할 것과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 중 일반 차량 등이 교통할 수 있는 2개 차로를 상시 확보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측은 "집회가 열리는 주요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만 금지할 수 있는데 집회 신고 장소인 이태원로는 주요 도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상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대통령 관저'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이달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판결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관저의 사전적 의미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계 내에서도 입법 취지와 연혁적 해석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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