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내년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흐름의 물꼬 전환이 본격화된다.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발표했다.
먼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에 연간 30조원을 지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은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돼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한다. 벤처·혁신기업 투자 상장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3월 17일부터 도입된다.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장사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임원보수 정보 공시도 확대된다. 영문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서민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질금리가 15.9%에서 5~6%대로 낮아지고 상환방식도 만기일시상환에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된다. 4개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2개로 통합되며 특례보증 금리는 12.5%로 인하된다.
고령화 대비 금융서비스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전체 생보사에서 출시된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비과세 적금상품 ‘청년미래적금’도 6월 출시 예정이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우체국을 통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도 2분기부터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