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내년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29일 내년 1분기 중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명의인이 강화된 고객 확인을 재이행하기 전까지 즉시 거래를 중단한다.
내년 1분기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금감원장 명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 불법추심 수단인 SNS 계정과 대포통장 차단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부업자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대부 중개사이트 내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모든 대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자도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한다.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를 현행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정책 과제도 지속 검토·보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