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촉구했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3년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최 의원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다국적 회사에 과징금마저 부과하지 못해 우리나라에서 활개를 치는 실정”이라며 “방미통위에서 신속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공식 매출액이 약 3869억원으로 17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구글플레이 수수료와 유튜브 광고수익을 아시아태평양 법인 매출로 귀속시킨 만큼 실제 매출은 약 11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부과해야 할 법인세는 약 6762억원에 이른다.

넷플릭스코리아의 경우 국내 구독료 매출의 85%에 해당하는 7674억원을 매출원가로 처리한 후 7324억원을 네덜란드 본사로 송금했다. 이 비용을 국내 이익으로 간주한다면 법인세는 약 18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39억원에 불과하다. 애플코리아 역시 인앱결제 수수료 수익을 아일랜드 법인에 귀속시킴으로써 약 825억원만을 냈다.

최 의원은 “국내에서 판매하고 실제 서비스를 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글로벌 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직무대행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낼 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방미통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애플에 8225억의 과징금을 부여한 EU 등의 사례를 들어 680억원도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 글로벌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내 관련 매출만을 본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양사의 영향력은 95%에 달하지만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양사를 질타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두 회사가 국내에서 거둬간 인앱결제 수수료가 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항소를 하면서도 인하 조치를 취했던 것과 달리 30%의 수수료를 유지하는 형국이다.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회피하기 위해 도입한 외부결제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외부결제 도입 시 수수료를 26~27%로 낮췄지만 결제대행 수수료 등을 합치면 더욱 비싼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이 의원은 “국내법 취지와 앱 생태계를 훼손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입법주권을 가벼이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반 직무대리는 “최종 금액은 새로 구성될 위원회에서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