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유통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계좌 넘긴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이미지=대구지방검찰청)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씨(50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지점 전직 상무 B씨(40대)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135만원을, 전직 부장 C씨(40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23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모자인 대포통장 유통총책 D씨(40대) 등 2명도 징역 3~3년6개월과 14억5200만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대구 달서구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 126개를 개설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계좌를 유통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신고로 대포통장이 지급정지되면 신고자 정보를 누설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고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했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미리 도피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도 확인됐다. 대포통장 유포 사범들은 확보한 통장을 도박사이트에 직접 유통하거나 다른 업자들에게 알선해 약 30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채 직무 집행을 그르치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금전 기타 이익을 수수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새마을 금고의 간부 직원 중 최상급 관리자 또는 상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