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15분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된다.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1심과 같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사회 결의부터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 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이나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외부에서 오인케 하거나 지배력 변경을 은폐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