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SK텔레콤이 해외 체류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하지 못한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SKT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경우 추후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SKT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해지하지 못하는 고객들의 위약금 면제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SKT)
SKT는 4월 18일 자정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오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체류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해지하지 못한 고객들도 있다. 이에 회사 측은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이에 해당되는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해외 체류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형 집행자 등이다. 이로인해 14일 이전에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의 경우 우선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한다. 이후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SKT는 T월드 앱과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예외 사례 외에도 이민이나 실종 및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