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7월부터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시 처분 내용을 전면 공표하게 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인정보위가 7월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분결과 전면 공표제를 실시한다.
공표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 받은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처분내용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거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보충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장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에 노력하도록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 등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위는 고발이나 3년 내 시정조치 명령·과징금·과태료 2회 이상 처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처분 결과를 공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호법규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표하게 된다.
과거에는 1000명 이상 고유식별·민감정보 유출로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공표를 명령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는 의무적으로 공표명령이 병과된다.
이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공공기관은 기관 대표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와 사업장 또는 신문 등에 10일 이상 12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처분결과를 게시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대형사고 발생기관 사후점검 시범실시와 경영평가 반영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