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자사 제품의 상표와 포장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근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우유는 2023년 3월 남양유업의 ‘아침에 우유’ 제품을 두고 약 4억 4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제품 ‘아침에 주스’와 유사한 상호를 썼고 초록색과 흰색, 우유 왕관 모양 등이 쓰인 포장 용기 디자인 역시 비슷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서울우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음료와 관련해 ‘아침에’라는 부분은 식별력이 미약하다”며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서 독점적 이익을 부여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디자인과 관련한 주장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초록색 및 흰색의 색조합, 붉은색 원형 모양 로고, 우유 왕관 모양, 1등급 표시 등은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