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조합원 권한정지'를 받은 제9기 송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우정사업본부)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1심 법원의 판결에서 징계 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송관영 위원장은 지난 2023년 5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9기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2년간의 권한정지 징계를 받았다. 당시 위원장 선거 기간 중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송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 처분이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의원이 아닌 무자격자의 참여로 의결된 중앙대의원회의 결정은 정당한 징계 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당한 선거 결과와 조합원의 선택을 무시하고 그 정당성과 조합원의 뜻을 부정하는 이들에 맞서 끝까지 싸워왔다"며 "이제 법적인 다툼을 종식하고 함께 조합원의 뜻을 받들어 더 강하고 정의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10월24일 제9기 위원장 선거에 대한 본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선거 무효 결정도 무효임을 판결했다. 다만 중앙대의원회가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판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