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년연장 65세 추진..국민연금 수급연령도 계속 올라간다

김지연 기자 승인 2019.09.18 10:52 | 최종 수정 2019.09.18 11:21 의견 4
정부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 추진한다. (자료=PIXABAY)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년연장 65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4대 분야에 20개 과제로 정리됐다.

특히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에 시선이 쏠린다.

정부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하는 방식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오는 2023년 63세로 상향된다. 이후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올라간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춘다면 14년 후부터 기업은 의무적으로 만 65세까지 고용해야 한다.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간 차이를 좁혀 장년층 가계 부담을 덜어낸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수급 개시연령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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