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이슈] '거지갑'에서 '발의갑'으로-박주민 발의 '사회적 참사 특별법' 통과

김호영 기자 승인 2017.11.24 14:42 의견 1

ⓒ 서지훈/한국정경신문

[한국정경신문=김호영 기자]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9월 박주민 의원실에서 발의한 후 이런저런 핑계로 무려 1년 넘게 계류 중이었던 법안이다.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의 노고가 없었다면 어렸웠을 법안이다.

노숙하다시피 유가족의 근거리에서 추레한 몰골로  활동해 왔던 덕에 '거지갑'이라는 별명을 얻은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법안을 발의것으로 유명하다. 앞으로는 별명이 '발의갑'으로 바뀔 지 모르겠다. 혹자는 '발의갑' 대신 '발의바리' 즉 '바리바리'라고 부르기도 한단다.

하지만 단순히 그가 '발의갑'으로 불리워진다면 그 이유가 단순히 법안의 개수 때문이 아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비롯해 '우병우 특별법'과 '검사장 직선제'등 각종 개혁적이고 의미심장한 법안을 발의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법안' 발의이다. 세비나 받아먹으며 국회에 도장이나 찍고 국정원 특별활동비나 받아 챙기는 것이 금배지의 일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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