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임대주들과 임대료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임대점포 17곳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홈플러스와 임대주들간 임대료 협상이 불발되면서 임대점포 61곳 중 17곳이 문을 닫을 예정이다.
16일 홈플러스는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부로 개시된 회생절차에 따라 회사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하여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홈플러스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