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차 반납하면 새 차 저렴하게”..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 시작

이정화 기자 승인 2024.03.07 12:56 의견 0
현대자동차가 신형 전기차 구입시 시 기존 차량에 대해 보상 판매를 하는 트레이드-인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했다. (자료=현대차)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보상판매를 시작한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처럼 판매 방식을 다양화해 고객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대차는 신형 전기차 구입시 시 기존 차량에 대해 보상 판매를 하는 트레이드-인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제도는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 등 현대차 전기차를 신차로 사는 경우 적용된다.

스마트폰처럼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면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방식이 전기차에 도입된 것이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해야 한다.

이 중 현대·제네시스 전기차 소유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 대금의 최대 2%까지 보상금을 받는다. 또 새로 구매하는 전기차 가격에서 50만원을 할인받는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팔 경우에는 매각 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30만원의 전기차 할인도 받는다.

현대차는 보상판매와 함께 인증 중고 전기차 판매도 이달부터 나선다.

현대차는 중고 전기차 상품화 과정에선 배터리 제어 시스템, 충전 장치 점검 등을 시행한다.

기술연구소와 협업해 만든 배터리 등급제 평가를 통해 고전압 배터리 고장 여부와 주행 가능 거리를 확인해 등급을 매긴다.

여기서 1∼3등급을 받은 전기차만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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