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임시방편 지원 받아..133명 우선매수권 통해 피해주택 낙찰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2.25 15:08 의견 0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가 피해자로 결정한 1만2928명 중 133명은 우선매수권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 받았다. 사진은 지난 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피해주택 낙찰 등 임시방편으로 이뤄지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 1일 이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결정한 1만2928명 중 133명은 우선매수권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 받았다.

정부 지원책 중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건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었다. 1032명이 1504억원을 대환했다.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625명이 지원했다. 규모는 623억원이었다.

긴급 생계비 지원은 1376건에 9억3000만원이었다. 공매 대행과 경·공매 유예는 각각 745건과 787건이 있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44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주거지원은 204건이었다.

현재까지는 피해 신청 사례 중 80.8%가 가결됐다. 9.4%인 1497명은 부결돼 피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 중 절반은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 4호인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충족하지 못했다. 46%는 다수(2명 이상) 피해 발생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동시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피해자와 경매를 통해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피해자 1095명은 피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3%는 20~30대다. 30대가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25.5%와 40대 15.2% 순이었다.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전체의 43.9%를 차지했다.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37%였다.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7%를 기록했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25.8% ▲인천 22.2% ▲경기 16.7%로 수도권에 63.7%의 피해자가 나왔다. 이어 대전 12.1%와 부산 10.9%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3.9%인 43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 22.7%(2926명) ▲아파트·연립 16.9%(2192명) ▲다가구 16%(2070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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