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탄다..연계 가입 신청 개시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1.24 13:27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022년 2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2년 만기형 적금상품으로 내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만기가 분포돼 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면 매월 70만원씩 18개월을 낸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부터 매월 70만원씩 42개월간 추가 납입하면 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1260만원 기준)한 청년은 연 8.19~9.47% 일반적금(5년간 매월 70만원 납입 기준)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은 내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이후 2월 중 연계 가입 신청자가 일시 납입 여부, 일시 납입 금액, 월 설정 금액 등을 알림톡에 입력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한 뒤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맞게 내달 22일~3월 15일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3월 이후 연계 가입 신청 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기의 높은 유동성 수요를 고려해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했다.

혼인·출산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혜택과 정부기여금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일정 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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