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탄다..연계 가입 신청 개시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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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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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022년 2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2년 만기형 적금상품으로 내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만기가 분포돼 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면 매월 70만원씩 18개월을 낸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부터 매월 70만원씩 42개월간 추가 납입하면 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1260만원 기준)한 청년은 연 8.19~9.47% 일반적금(5년간 매월 70만원 납입 기준)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은 내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이후 2월 중 연계 가입 신청자가 일시 납입 여부, 일시 납입 금액, 월 설정 금액 등을 알림톡에 입력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한 뒤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맞게 내달 22일~3월 15일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3월 이후 연계 가입 신청 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기의 높은 유동성 수요를 고려해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했다.
혼인·출산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혜택과 정부기여금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일정 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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