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광주전라제주본부, 불법개설기관 근절 추진..'특사경 도입' 필요성 정책토론회

최창윤 기자 승인 2024.05.17 17:20 의견 0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은 지난 16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한국정경신문(광주)=최창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은 지난 16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신대학교 조원탁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발제는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이 맡았다.

지정토론에는 손희정 (사)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 윤명성 前 세종경찰청장, 이병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부회장(정책담당), 이윤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 조용성 국립공원공단 과장, 최창옥 광주광역시약사회 부회장(정책담당)이 참여했다.

임현정 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효율적 방안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불법개설기관의 개념과 문제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 ▲행정단속 체계의 문제점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국민의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긴급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등 전문성, 장기간 소요되는 수사기간(11개월)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사권 부여의 불가피성 등을 제언했다.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계속심사로 계류중이다.

윤정욱 본부장은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 필수 의료급여 등을 확대하고자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학계,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이 많은 토론과 제언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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