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다가구주택 매입요건 완화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1.22 14:31 의견 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다가구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했다. 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요건 완화에 따라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 매입이 가능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전세사기 피해자에 더해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대상에는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나 반지하가 있는 주택도 포함된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LH가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된다. 전세임대 제도는 경·공매 절차에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 받았지만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와 우선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당장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 활용된다.

매입 사전협의 신청접수는 각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HUG·지자체)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LH 지역본부를 통해서만 매입 사전협의 신청접수가 가능했다. 제출서류 간소화와 내부심의 생략 등 절차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LH 고병욱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 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고 있다.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도 실시 중이다.

상담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2304건이 이뤄졌다.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다. 매입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사례는 199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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