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VS 롯데건설, 광주중앙공원1지구 주주권 갈등 격화

하재인 기자 승인 2023.12.05 17:02 | 최종 수정 2023.12.11 17:01 의견 0
한양이 케이앤지스틸과 함께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주 구성원 변경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부작위를 규탄하는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이사, 한양 법무팀 이재균 상무, 한양 박성빈 전무. (자료=한양)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주주 구성원 변경에 대해 광주광역시의 부작위를 규탄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양은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주주 구성원 변경에 대해 감독관청인 광주광역시의 부작위를 규탄하는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양은 롯데건설의 우빈산업 SPC 주식 49% 취득 과정이 사전에 기획된 ‘고의부도’였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달 13일 SPC 지분 49% 중 19.5%를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으로 양도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양은 롯데건설이 케이앤지스틸·SPC·우빈산업·롯데건설 간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위해 지난달 16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양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준비서면에 “소송에서 만약 채무자(SPC)가 패소하면 이미 실행된 본 PF 대출금으로 이 사건 1차 대출 약정에 따른 추가 100억원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채무자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롯데건설이 자금인출서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에 SPC가 본PF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100억원 규모의 부도가 났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게 한양의 판단이다.

한양 측은 “만기일이 6개월 남은 764억원의 브릿지대출은 조기상환했으면서도, 만기가 임박한 100억에 대해서는 소송 선고일에 맞춰서 만기일을 연장한 뒤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한양은 SPC 지분 49% 중 19.5%를 허브자산운용에 양도하고 롯데건설 지분을 29.5%로 만든 점도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시도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광주시에 대해서는 최초 사업자 선정 시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 등이 SPC 주주를 수차례 변경했음에도 이를 방치하며 특정사업자를 비호하는 태도를 취해왔다고 비판했다.

한양에 따르면 광주시는 본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를 공고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제안요청서 제25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의 사업이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됐다.

이후 광주시는 4개사로 구성된 ‘한양컨소시엄’을 사업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5월에는 지역사로 참여했던 케이앤지스틸 지분을 우빈산업이 가져갔다. 지난 10월에는 SPC 부도에 이은 근질권 설정으로 우빈산업 지분 49%를 롯데건설이 가져가 허브자산운용과 나눠 가졌다.

이에 한양은 본 사업이 현재 '롯데 컨소시엄' 사업으로 사업자 구성이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3차례 주주 변경 과정에서 광주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SPC가 무단으로 주주를 변경한 점도 공모사업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SPC 무단주주변경에 대한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3조 ‘사업협약 체결 후에는 제안요청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SPC 지분 변경에 광주시의 승인이 필요 없다’를 근거로 한 주장에 대해서도 편파적인 조문해석이라고 반발했다. ‘제안요청서는 사업 종료 시까지 계속 적용돼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내용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한양은 ‘송암 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예를 들며 광주시가 동일 사례에 대해 일관성 없는 각각 다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의 경우 SPC가 구성원 변경 요청 공문을 발송하자 광주시 공원녹지과에서 검토 후 구성원 변경 동의 공문을 발송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의 사업자 구성원 간의 갈등이 법원의 판결로 정리되는 순간에 롯데건설 등이 불법적 주식 탈취로 새로운 갈등을 초래했다”며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광주시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어 제2의 백현동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그동안 광주광역시에 감독권 발동을 수차례 요청하며 변화를 기다려왔으나 광주시는 묵묵부답과 핑계로 일관해 온 만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광주시의 부작위 위법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광주시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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