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구속여부 결정

김태혁 기자 승인 2019.03.25 10:24 의견 0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자료=KTV)

[한국정경신문=김태혁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언론인 출신 박모씨가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 대표로 임명된 배경에도 김 전 장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는 청와대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임자로 내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물로, 지난해 7월 상임감사 자리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뒤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에 따른 인사 개입인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변호인단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은' 수사의 첫 구속자이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출신 인사의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