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일방적인 약관조항으로 소비자 우롱..공정위 시정권고

진성원 기자 승인 2019.03.14 15:08 의견 2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기업 구글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정경신문=진성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우롱한 세계적인 기업 구글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점검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4개 온라인 사업자 가운데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투브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했다.

10개의 불공정 약관조항 가운데 약관조항을 시정하지 않은 구글은 4개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받았다.

구글은 개별통지없이 일방적으로 회원의 콘텐츠를 삭제하고 계정을 해지하는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목적이나 제한없이 광범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밖에도 사전통지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도 있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콘텐츠 삭제 및 계정해지가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구글 사업자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광범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앞으로 공정위는 동영상 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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