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 가맹점과 상생 행보..송금 지연 위약금 낮춘다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9.22 11:2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편의점 업계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송금 지연 위약금을 낮춘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내달부터 송금지연 위약금 비율을 금액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내달부터 송금지연 위약금 비율을 금액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료=CU)

편의점은 가맹점주가 매일 매출액을 본사로 송금하면 계약에 따라 수익을 정산한다. 가맹점이 정산에 필요한 매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송금하지 않으면 송금 지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편의점 업계는 기존에 연 20% 안팎의 송금지연 위약금을 부과해왔다. 1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하루에 548원 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셈이다.

CU는 내달부터 위약금을 100만원 이하에는 연 6%, 100만원 초과는 연 12%를 적용하기로 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송금지연 위약금 비율을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으며 향후에도 가맹점 상생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S25도 이달부터 송금 지연 위약금의 이자율을 낮춰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최저 이율이 연 8% 수준이었지만 이달부터는 100만원 이하는 연 6%, 100만원 초과는 연 12%의 지연 이자율을 각각 매기고 있다.

세븐일레븐도 내달부터 자체 송금수수료를 낮춘다. 100만원 미만에는 연 6%, 100만원 이상에는 연 12%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이마트24도 위약금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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