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 대기실 과태료..왜?

정성연 기자 승인 2023.09.07 16:07 | 최종 수정 2023.09.07 16:12 의견 0
엑소 멤버 디오가 대기실 영상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자료=온라인커뮤니티)


[한국정경신문=정성연 기자] 그룹 엑소 멤버 겸 배우 디오(본명 도경수·30)가 대기실, 즉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7일 온라인에 따르면 디오가 대기실 실내 흡연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는 네티즌 A씨는 민원 처리 결과 내용을 지난 5일 네이트판에 공유했다.

민원 처리부서인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는 “도OO님의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했다”면서 “해당 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지난달 3일 엑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촉발됐다. 영상은 엑소가 정규 7집 ‘엑시스트(EXIST)’로 활동할 당시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에서 촬영된 영상이다.

영상에서 디오는 코로 길게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디오가 실내에서 흡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현재 영상에서 해당 부분은 수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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