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다음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특정기간 임대차 계약에 한정한 전세반환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된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정부가 전세반환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논의하며 역전세 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전세반환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DSR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전세금 반환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다.
전세 가격은 지난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단기간 폭등했지만 지난해부터는 금리인상과 함께 집값과 동반 하락하며 역전세가 발생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 2021년 12월과 지난해 1월 두달 연속 103.5를 기록했다. 통계가 공개된 지난 2003년 11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평균 전세 가격도 지난해 1월 6억3424만3000원으로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는 특정기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용’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 전보다 전세 가격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세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DSR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 기간의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하는 내용도 논의 중이다. 전세보증금을 ‘갭투자’나 투기·호화생활에 활용한 집주인도 구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른 자산을 매각해 보증금을 반환한 집주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당 논의의 이유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 투기 목적에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