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 신청을 냈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면세업계가 실적 부진에 높은 임대료러 경영 부담이 가중돼 법원에 인천국제공항 임차료 인하 조정 신청을 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 신청을 냈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달 29일, 신라면세점은 이달 8일 신청했다.
양 사가 제출한 신청안은 제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것이 골자다. 조정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원래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지난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면세업체의 임차료 부담도 크게 늘었다.
면세 특허권 입찰 당시 신라와 신세계가 제시한 여객 1인당 수수료는 약 1만원이다. 여기에 매월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300만명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당 월 임차료는 대략 300억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연간으로 치면 36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신라 연매출(3조2819억원)의 11%, 신세계 연매출(2조60억원)의 18%다.
문제는 여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했으나 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면세점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이 급감한 데다 내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소비패턴이 변화하며 면세점 구매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최근에는 고환율이라는 악재가 더해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69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다. 신세계면세점의 영업이익도 지난해 359원 적자로 돌아섰다. 두 면세점은 올해 1분기에도 각각 50억원, 23억원의 손실을 보며 전년동기대비 나란히 적자 전환했다.
신라와 신세계가 법원에 임차료 조정 신청을 한 것도 더는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회사의 특허 기간은 10년으로 아직 8년이 남았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차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거절돼 부득이하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며 “면세업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발전적 해법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해외 공항은 임차료 인하를 포함한 면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으로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며 “국내 관광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세업 회생을 위해 인천공항측의 전향적인 검토가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