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 광고' 피해 경험 61.6%..건강보조제 1위, 다이어트·여행상품 순

한동선 수습기자 승인 2023.06.07 14:17 의견 0

[한국정경신문=한동선 수습기자] 온라인 쇼핑 이용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허위 광고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데이터 기반 리서치 기업 메타서베이(MetaSurvey)에 따르면 설문조사 서비스 메타베이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10~60대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과장 또는 거짓 광고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후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전체 61.6%가 ‘예’라고 답했으며 ‘아니오’는 38.4%에 그쳤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접한 유해 광고의 형태'를 묻는 질문에서는 '성능을 과장하는 광고'가 32%로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허위 후기가 작성된 광고' 가 18.7%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가 17.2% '성적 내용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광고'가 15.3%로 뒤를 이었다.

제품 종류별로는 응답자의 45.1%가 '건강 보조제'에서 과장 광고를 가장 많이 접했다고 답했다. '다이어트 제품'이 31.4% '여행 상품' 9.8% '의류' 9.8% '식음료 제품' 3.9%로 나타났다.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과장 또는 허위 광고 적발 시 법적 조치 강화’를 선택한 이들이 53.2%로 가장 많았다.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19% ‘신고 시스템 활성화’ 17.1% ‘광고주 인식 개선 교육’ 7.8% ‘소비자 인식 개선 교육’ 2.9%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다음 달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털이나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이용자의 구매·검색 내역을 통한 맞춤형 광고를 하려면 로그인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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