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법]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합의와 소송의 차이

김병언변호사 승인 2023.03.15 08:14 | 최종 수정 2023.03.15 09:14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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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언 변호사 (법무법인 정솔)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은 2가지이다. 하나는 보험사나 가해운전자와의 민사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 판결에 의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합의를 해야 할지, 소송을 해야 할지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험사 합의와 법원 소송의 차이를 이해하고 어떤 것이 적합한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보험사 합의는 간명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심각한 사고가 아니라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편하다. 반면 중상해나 사망사고라면 합의로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다. 보험사 합의금과 법원 판결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주로개호비, 일실수입 등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개호비’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개호비를 산정하는데, 심각한 인명피해가 있더라도 최대 60일만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사지마비 등 매우 중대한 인명피해가 있다면 1인 이상의 전문의로부터 100%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는 입원 기간 및 신체감정에 따라 인정되는 개호 정도에 비추어 개호비를 산정한다. 통상의 신체감정은 후유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에 의하여, 개호기간, 1일 개호시간 등을 정해주고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개호비를 결정한다. 따라서 반드시 사지마비 등의 상태가 아니더라도 적정한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면 후유장해가 발생하고 그만큼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를 구체적 수치로 만든 것이 후유장해율 는 노동능력상실률이다. 보험사 합의에서는 100%의 후유장해가 아니면 개호비를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소송에서는 어느 정도의 후유장해가 있고 이로 인해 보행, 거동, 체위변경, 배변 및 배뇨의 어려움 등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개호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를 일부 절단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최대 60일의 개호비만 받을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일실수입의 경우에도 보험사 합의와 법원 판결은 차이가 있다. 보험사는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장래 기대소득에 비추어 일실수입을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6다260097 판결에서는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갑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이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갑의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 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위자료의 경우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 단순 과실에 의한 경우는 1억 원, 음주, 뺑소니 등으로 인한 경우는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 × 1억 원’을 위자료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달리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약관에 의한 별도의 위자료 기준을 갖고 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이면, 8,000만 원을 인정하고, 65세 이상인 경우면 5,000만 원만 인정하고 있다.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법원 기준보다는 금액이 적다.

과실비율이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합의 자체가 어렵다. 본래 과실비율은 기존 법원 판결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서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 따라서 처음부터 과실비율이 주요한 쟁점이라면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은 소송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처럼 소송과 합의는 그 손해배상액에 차이가 있다. 다만 소송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가적 비용이 일부 발생하는 점을 미리 알아야 한다. 만일 혼자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교통사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권유드린다

김병언 변호사 (법무법인 정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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