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직선거리 아닌 ‘실거리’ 배달료 산정..기본료 3000원 동결

김제영 기자 승인 2021.12.27 07:58 의견 0
배달의 민족 [자료=우아한형제들]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배달의민족이 배달료 산정 기준을 변경한다.

27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는 지난 24일 배달료 단체협상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배달료 산정 기준을 기존 직선거리에서 내비게이션 실거리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배달료는 거리 할증으로 이뤄져 향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배달의민족 배달료 기준은 실제 배달 이동거리가 아닌 직선거리로 지정돼 실제 거리에 따른 배달료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는다는 배달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배달 기본료는 3000원으로 동결했다. 거리별 할증 요금은 675m 미만은 기본 3000원, 675m이상 1900m 미만은 3500원, 1900m 이상은 3500원에 100m당 80원을 지급한다.

또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최대 100만원의 보험료를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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