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의 미풍] 25일 세기의 뇌물죄 재판, 이재용과 김진동

이경호 기자 승인 2017.08.23 15:57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경호 기자]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으로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 권력에 뇌물을 주고 경영권 승계 도움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이날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무죄로 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세계적인 뉴스가 된다. 가업 승계를 위해 국가 권력과 기업인이 뇌물 관계로 얽힌 정경유착을 단죄하는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가 되기 때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도 사실상 확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1심 판결은 물론 2심과 대법원에서 반대로 뒤집어 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1심 판결은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선이 더해져 대중심리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1심 판결을 맡은 판사의 과거 판결 이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사건을 맡은 1심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

김진동 판사는 '넥슨 공짜주식' 1심 판결로 이미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김진동 판사는 당시 넥슨 주식을 공짜로 건낸 김정주 NXC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주식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김진동 판사는 "직무와 관련해 넥슨 주식을 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짜 주식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진경준 전 검사장이 처남의 청소용 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넥슨 공짜주식 재판'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결로 김진동 검사장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무렵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청탁의 대가로 433억원 규모의 금품을 건네줬거나 건네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12년형,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사장, 박상진 전 삼성 사장에게는 각 10년형, 황성수 전 삼성 전무에게는 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세기의 재판이 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8월 25일 오후 2시30분에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국내에서는 선고가 생중계 되는 첫 번째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불러온 촛불 시위에 이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무엇을 남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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