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어디로..'1가구 1주택 명문화' vs '다주택 불법화'

김영훈 기자 승인 2020.12.22 15:12 의견 0
자료=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부동산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인다.

22일 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주거 기본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글을 작성했다.

진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다주택 불법화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미 1가구 1주택 원칙이 제도화돼있다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 세금 부담을 낮추거나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 과세를 중하게 부과하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또 진 의원은 주거기본법 개정안 골자가 이와 크게 다를 것이 없으며 명문화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주거기본법 개정안 골자는 1가구 1주택 보유 및 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또 무주택 실거주자가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하며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온라인 상에서도 세금 부과의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다만 자산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 조항에 따라 다주택을 불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