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아파트 조합 피해자들 10억원 전액 보상..천안시 합의로 종지부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9.10 19:24 의견 0
삼부토건 로고. (자료=삼부토건)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천안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삼부토건 아파트 조합원 가입 계약금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천안시는 구룡동 삼부토건 아파트 조합원 가입 계약금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인들과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지난 8일 천안시청에서 합의서에 도장을 날인하고 그동안 두 달 넘게 끌어왔던 집단민원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삼부토건 아파트 협동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K다이렉트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계약금을 삼부토건 계좌가 아닌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온 것이 문제가 됐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만 79명이고 금액은 약 10억원에 달해 이들은 계약금을 삼부토건에서 해결하라며 100건가량의 집단민원을 시에 제기해왔다.

시는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해 삼부토건에 피해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 삼부토건 본사를 방문해 삼부토건 회장을 만나 민원사항에 대해 알리고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수차례 피해자들과 삼부토건 책임자와의 회의를 주최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했다. 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삼부토건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파트 조합원 피해자들에게 약 10억 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조건은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K모 다이렉트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삼부에 일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삼부는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선지급하고 이를 근거로 K모 다이렉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사례는 억울한 시민에게 약 10억 원의 보상금 지급 등 양쪽 합의를 이끌어 내며 성공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적극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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