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대상..기준중위소득 75% 이하는 4인 가구 월 346만원 아래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9.10 19:00 | 최종 수정 2020.09.11 07:22 의견 3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곤란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으로 총 7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19의 충격에 취약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긴급 생계지원은 저소득 취약계층 55만가구(88만명)를 빠르게 돕기 위해 진행된다. 기존에 복지부가 사망, 가출, 화재, 휴업, 폐업 등으로 위기를 겪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긴급복지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정부가 제공하는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지 못한 가구다. 이런 원칙에 따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수령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자금은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는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는 액수는 약 월 34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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