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KT가 해킹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 계획을 밝혔다.

KT 광화문빌딩 전경 (사진=KT)

29일 KT는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5개월간 100GB 상당의 무료 데이터를 지급한다.

15만원 상당의 통신요금 할인도 실시한다. 이는 월 휴대전화 요금에서 차감된다. 고객이 단말기 교체를 원하는 경우 구매 금액 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KT에서 구매한 신규 단말기로 기기 변경 시 약정할인 금액에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식이다.

회사는 보상 대상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 추가 문자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KT는 전국 2000여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 매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 고객에게는 안전안심 보험을 3년간 제공하기로 했다.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면제 결정이 내려진다면 먼저 해지한 고객들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