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BNK부산은행이 대출 수천 건에서 규정보다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해 오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9일 부산은행이 공무원, 직장인 등 대상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0.5~1%포인트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BNK부산은행)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공무원, 직장인 등 대상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0.5~1%포인트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연장 시 고객의 비은행권 대출 건수에 따라 가산금리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예외 대상인 대출까지 합산해 금리를 부과한 것이다.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직 금융기관 임직원 대출 등은 비은행권 대출이라도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산은행은 이를 포함해 계산했다.
금감원은 고객 민원으로 점검 중 유사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부산은행은 금감원 권고에 따라 지난달 초과 이자와 이자 수익을 환급했다. 환급 대상 대출은 수천건으로, 환금금 규모는 총 수억원에 이른다. 건당 수천원에서 수십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모든 고객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자금을 환급했으며 2금융권 가산금리 적용 기준을 더 명확히 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제도 보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