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불법·탈법·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가운데)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상황,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 상황,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 시행 후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을 통해 금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변경된 대출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확정토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모인 금융위, 국토부, 국세청, 서울시,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향후 기관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규 대출 등을 금지하도록 점검·지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금번 대책은 수도권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과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추가적인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