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달 1일 첫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채무자 재산 징수 등 주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의 안착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양육비 선지급 시스템은 3단계로 나뉘어 신청과 징수 기능 등을 구축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대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내달 1일 첫 시행을 앞뒀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이나 3회 이상 연속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여가부는 각종 선지급 업무 기능 개발을 올해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징수를 위한 다른 기관의 전산망 연계 작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이달까지 선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와 달리 마감 시점이 제도 시행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

선지급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건강보험공단 연계와 채무자 예금 잔액 조회를 위한 금융결제원 연계도 이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으나 시행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채무자 재산 조회 등은 추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 내년부터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자 제도가 매끄럽게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도 상승하는 추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양육비 채무자들이 재산 징수를 피하려 소득을 감추는 경우가 많다"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데다 관련 노하우도 없는 여가부가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선지급 신청·지급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됐다"고 당부했다.

다만 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는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고 6개월 단위로 회수할 계획이다"라며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통지·독촉·채무자 재산조사·강제징수'의 회수 절차가 이뤄질 것이고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다"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