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씨에게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된 점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영학 회계사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추징금 37억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