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시장형 공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처음으로 여성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준시장형을 포함한 전체 공기업 기준에서도 성별 차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일가정 양립제도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한 남성이 아이를 볼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육아휴직 사용자는 6039명이다. 이 중 여성은 3100명·남성은 2939명으로 대등한 양상을 보였다. 여성 사용자는 2020년 2963명에서 지난해 3100명으로 소폭 늘었고 남성의 경우 같은 기간 1375명에서 293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1687명으로 여성 1679명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으로 여성을 추월했다.
준정부기관에서는 아직 남성 육아휴직자가 여성에 비해 크게 낮았다. 작년 여성 육아휴직자가 6257명에 비해 남성은 1927명으로 절반 이상 적었다. 다만 5년전 936명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기관 특성에 따른 남녀성비와 근속연수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공공기관으로 보면 육아휴직자는 1만4223명이다. 이 중 여성은 9357명, 남성은 4866명이다. 여성휴직자는 5년전 8226명에서 9357명으로 1131명(13.8%) 늘었고 남성은 2311명에서 4866명으로 2555명(110.6%)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배우자 출산휴가자 수는 4818명으로 5년전 4121명과 비교해 697명(16.9%)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장형 공기업은 같은기간 1593명에서 1917명으로 324명(20.3%)늘었고 준시장형 공기업도 999명에서 1260명으로 261명(26.1%) 증가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2020년 345명에서 지난해 354명으로 9명(2.6%)증가했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같은 기간 1184명에서 1287명으로 103명(8.7%) 늘었다.
이 기간 임신기 및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수는 2020년 2475명에서 지난해 3848명으로 1375명(55.5%) 증가했다. 모든 기관 유형에서 증가한 것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인데 공공기관에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과거 남성이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하면 주변의 눈치를 봐야 했다"며 "지금은 한 부서에서도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 소신껏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