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가운데,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킥오프 회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일 단위 연장근로 상한이 사라지면서 ‘압축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 건강권 침해 우려가 커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만 제한한다. 예를 들어 주 4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주 총 근로시간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합법이다. 이론적으로 하루 21.5시간씩 근무하거나 3일간 하루 15시간씩 몰아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입법조사처는 “장시간 근로 및 야간노동에 따른 건강권 침해가 사회 문제가 되는 가운데, 1일 단위 연장근로 산정 단위가 사라져 장시간 집중 근로 규제가 결과적으로 완화됐다”며 “현재 1일 근로시간 제한의 공백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게 아닌 이상 정부는 이런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1일 연장근로 4시간 상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연장근로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이에 따른 산업계의 수용이 필수적”이라며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도 고려해 조화를 이루는 입법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