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13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국내 주요건설사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된 상황에서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인다. 안전 투자를 비롯해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현실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 데 노동자 책임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주요건설사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위 국감에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와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로, 의원들은 주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2020~2024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13건에 달한다. 이날 출석하는 건설사들은 올해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들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여당의 공세는 그 어느 때보다 거셀 전망이다. 실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해 ‘면허 취소 검토’ 등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발맞춰 지난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연 매출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 8월까지 건설업 규제 강화 법안만 25건에 달한다.

건설사들은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캠페인과 휴식 시간 보장 등을 통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공사시간 연장과 공사 난이도 조절, 숙련된 노동자 등이 필요한 데 이 경우 건설사들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뿐더러 분양가를 높이는 구조다. 매년 비중이 높아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통역 문제도 안전을 위해 시급하지만 모든 현장에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책임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장 사고의 일부는 현장 관리자 및 노동자 안전불감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측이 안전을 연일 강조해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데 이를 원청의 책임으로만 묻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며 “안전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한 규제도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