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왜 이러나..불법 사전선거 재판중 또 특채 논란

이혜선 기자 승인 2019.09.09 17:15 의견 0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 제26대 회장에 선출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도덕성이 다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맞고 있다.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데 이어 이번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제이에스티나 직원을 중기중앙회장 비서실 직원으로 영입해 논란에 휩싸인 것.

이 직원은 지난 2월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김 회장을 인터뷰한 기자에게 직접 시계와 현금을 제공해 기소된 장본인이다. 이 때문에 중기중앙회 안팎에서 '보은' 차원의 '특혜 인사'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김기문 회장은 지난 2일 제이에스티나 비서실장 출신 김모씨를 중기중앙회 3급 별정직 비서실 직원으로 특별 채용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제이에스티나 본사에서 김 회장을 인터뷰한 기자에게 20여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혐의로 지난달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됐다. 당시 기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제보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인사 규정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라며 해당 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기중앙회 회장의 경우 비서와 운전기사는 별정직으로 채용돼 회장 퇴임과 동시에 퇴사해왔다"며 "이는 중앙회 조직과 새로 선출된 회장 간의 완충적인 부분으로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역시 지난달 23일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총 네차례에 걸쳐 유권자들과 식사하면서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당선 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1988년 시계 회사 로만손을 설립했다. 2003년 론칭한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의 성공으로 2016년에는 사명을 제이에스티나로 변경했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28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6대 회장에 선출돼 오는 2023년 2월 27일까지 4년간 중소기업중앙회를 이끌게 된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제23, 24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중기중앙회장의 선거운동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전임자인 박성택 전 회장 역시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 법인카드를 사용해 다른 조합 임원들에게 18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지난 7월 10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임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박 전 회장은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에 벌금형을 확정받아 임기를 다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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