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년간 외부인 접촉 보고 단 6건..행동강령 유명무실 논란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5.08 15:4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6년간 검사나 제재 업무 관련해 임직원이 외부인을 접촉한 사례가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건은 2018년에 보고된 것으로 금감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른 금감원 임직원의 외부인 접촉사실 보고 건수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건이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른 금감원 임직원의 외부인 접촉사실 보고 건수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건이었다.. (자료=한국정경신문DB)

금감원 임직원은 검사와 제재, 인허가 등 보고대상 사무와 관련해 외부인을 접촉할 경우 감찰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 전화·메일을 통한 접촉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2인 이상 임직원이 참여하는 공적 면담, 협회 임직원과의 접촉, 사무처리에 필요한 접촉 등은 보고에서 제외된다.

자료에 따르면 약 6년 동안 보고된 6건 중 5건이 2018년, 1건이 2019년에 발생했다. 2020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보고자는 모두 임원으로 이들은 미래에셋 부회장과 하나금융지주 전무, 법무법인 광장 고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 만났다.

접촉 장소는 3건이 사무실이었고 나머지 3건이 식당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바가 있다”며 “최근에는 퇴직자 등과 불필요한 사적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금감원 임직원들이 문제 소지를 피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 등을 접촉하는 일이 줄었더라도 2020년 이후 접촉 보고 건수가 1건도 없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오 의원은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금감원 스스로가 투명해져야 한다”면서 “향후에는 외부인 접촉 기록을 국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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