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강화..평가 비중 20%→30% 상향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5.02 13:5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추가위험평가에서 내부통제·위험관리 비중이 상향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지주회사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금융그룹이나 다름없는 대기업 금융 집단을 말한다. 현재 금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등 7곳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는 자본적정성비율 산정 시 필요한 위험가산자본을 산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현행 비중은 계열회사위험(30%), 상호연계성(50%), 내부통제·위험관리(20%)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 현행 규정은 내부통제·위험관리 항목은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됐지만 개정안은 평가항목의 점수 구간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추가위험평가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 간 차이를 1.5%포인트로 일관성 있게 정비한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과 공동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 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되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예: 5인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도록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 내부통제기준의 적용범위를 조정(배제 또는 수정)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공동‧상호간 업무 수행시 필요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리현황을 내부통제협의회 및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금융회사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해외 소속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이해상충 가능성 등 인사교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체적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정비해 좀 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그룹별 실정에 부합하는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한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평가(추가위험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시 개선상황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들은 개별 그룹 차원이 아닌 전체 그룹 공동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강구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상설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대내외 금융․경제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그룹별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보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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