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300회 임시회 마무리..1회 추경 81억 증가한 8133억 편성

박순희 기자 승인 2024.04.24 18:38 의견 0
함안군의회는 24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자료=함안군의회)

[한국정경신문(함안)=박순희 기자] 함안군의회(의장 곽세훈)는 24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조만제 의원의 농로의 현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건의와 관련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만제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농로환경 개선사업이 주민숙원사업 등 우선 순위 사업에 밀려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농로의 확포장과 개선을 위해 ▲차량 및 농기계의 교행이 가능토록 일부 구간이라도 농로의 폭 확장 ▲농로 개선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의 마련과 추진 ▲담당 부서의 예산확보 노력과 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7건(의원발의 2), 일반안건 4건 등을 원안 가결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1억원이 증가한 813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시 곽세훈 의장은 2024년 본예산에서 삭감한 주민자치회 간사수당 1680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추경예산에 재편성된 점과 현재 주민자치회 간사수당의 지급금액(가야읍 미집행, 칠원읍 월 81만8000원, 군북면 월 60만원, 대산면 월 55만원, 칠서면 미지급, 칠북면 1월: 90만7000원 2~3월: 82만8000원)이 읍면별 상이하게 집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삭감의견을 제시해 수정가결을 요청했였으나 토론 결과 반대의견이 다수로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통과됐다.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말남 의원 대표발의)은 공영주차장 이용 주민에게 1일 최초 1시간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하고 다자녀가구 감면사항을 변경·신설하여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민의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설했다.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 의원 대표발의)은 지원 대상 청년의 나이를 당초 45세에서 49세로 변경확대, 다양한 분야에 참여기회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했다.

함안군수 제출안건인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개정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