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쿠팡풀필먼트, 권민국 전 민노총 법률원장 형사고소

박진희 기자 승인 2024.02.15 16:23 의견 0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한 권영국 변호사 등을 형사고소 한다. (자료=쿠팡)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한 권영국 변호사 등을 형사고소 한다.

CFS는 15일 이 같이 밝히며 “인사평가 자료에 대구센터 등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권 변호사 등이 암호명 ‘대구센터’ 등을 언급하며 CFS가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허위주장을 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하여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CFS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하였다는 말은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권 변호사의 기자회견 발언으로 마치 CFS가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조작 한 것으로 보고 있다.

CFS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작 자료를 유포하고 상식적인 여론조차 폄훼한 권 전 미노총 법률원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전했다.

권 변호사 등과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이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그만둔 일부 노동자의 재취업을 막고자 이른바 ‘블랙리스트’ 만들었다며 엑셀 파일로 된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문건에는 당사자들의 이름과 근무지,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함께 퇴사일, 사유, 노조 직함 등이 적혀있다.

사유 항목에는 폭언·모욕·욕설, 도난·폭행 사건, 스토킹,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의 문제가 될 만한 행동과 함께 학업, 이직, 육아·가족 돌봄, 일과 삶 균형 등과 같은 일반적인 퇴사 이유가 적시됐다.

당사자 중에는 자발적으로 나간 이와 해고된 이가 섞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을 작성하고 등록한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로 돼 있다.

문건 공개 직후 CFS 측은 과거 근무했던 이들에 대한 인사평가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경영 활동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입장문에서 “인사평가는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CFS는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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