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사태 대응 준비..12개 판매사 현장검사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1.07 14:17 의견 0
금융감독원이 오는 8일부터 홍콩H지수 연계 ELS 주요 판매사 12곳에 대한 순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홍콩지수 ELS 피해자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판매와 관련한 금융사의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홍콩H지수 연계 ELS 주요 판매사 12곳에 대한 순차 현장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판매사 12곳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투자증권이다.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달 중으로 나머지 10개 판매사의 검사도 이뤄진다.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분쟁민원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민원 조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년 은행권은 DLF 등 사모펀드 상태 후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ELS 같은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판매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고객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로 인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위법이나 위규 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수 변동성이 30% 이상이면 ELS 상품 판매 목표금액의 50%만 판매한다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80%까지 한도를 올려 판매했다.

이에 더해 은행 핵심성과지표(KPI) 총점 1000점 중 고위험 ELS나 주가 연계 신탁(ELT)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점수 비중이 30~40%로 높아 직원들에게 ELS 판매 확대를 유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국민은행은 고객 수익률을 KPI에 반영하면서 ELS가 손실 구간에 있더라도 고객이 환매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기상환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쿠폰 수익률을 그대로 인정했다.

금융사가 신탁계약서와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일부 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해당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불완전판매나 판매 행위에서의 불법 사항을 정리해서 배상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검사, 분쟁조정, 제도개선 검토에 이르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금융권의 홍콩 H지수 ELS 총 판매잔액은 19조3000억원이다. 은행과 증권이 각각 15조9000억원(24만8000계좌)과 3조4000억원(15만5000계좌)을 팔았다.

이 중 91.4%인 17조7000억원은 개인투자자에 판매됐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규모는 금액으로 30.5%인 5조4000억원에 달한다.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 비중은 계좌 수 기준으로 8.6%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4000억원이다. 1분기와 2분기 만기 도래 금액은 각각 3조9000억원과 6조3000억원이다. 지난 5일부터 손실 확정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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