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새마을금고 부실사태’ 금융위 개입 논란..“감독권한 이관 선행돼야”

윤성균 기자 승인 2023.10.12 10:33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 부살사태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 의원은 전날 열린 금융위 국감에서 “새마을금고 부실사태에 금융위원장이 나선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자료=SBS 생중계 화면 캡쳐)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 목적의 비영리법인이지만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금고수 1293개 ▲자산 290조원 ▲대출 197조원 ▲예수금 260조원으로 시중은행과 유사한 수준이다 .

새마을금고가 수년간 수익성을 쫓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해온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연체액은 10조6000억원, 연체율은 5.41% 로 상승했다. 일부 지역금고의 경우 연체율 10% 이상인 금고 숫자가 30 여개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7월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 고객자산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 6조2000억원의 환매조건부 매입 계약 체결 ▲캠코의 부실자산(NPL) 매입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역 기반 상호부조 조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무장관이다. 또한 자산건전성, 고객보호 위한 관리감독 역시 금융당국의 피감대상이 아니다.

이용우 의원은 “새마을금고 실태에 대한 정보,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없는 상태에서 금융위원장이 나서 예금자보호나 부실 구조조정 등을 언급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감독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한 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가 다른 상호금융보다도 감독이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라며 “감독권한 이관문제를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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