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파주시 잔인한 개도살 현장 적발..'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김영훈 기자 승인 2023.06.01 17:49 의견 0
현장 사진. [자료=경기도 특사경]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에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개 도살이 의심된다는 도민 민원인 제보에 따른 것으로, 도 특사경은 약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현장은 도살 작업만 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조사됐다. 현장에는 개 사체 9구와 도살용 도구 등이 발견됐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한 후 이번까지 세 번째 불법 도살 현장을 적발했다.

지난 3월26일 광주시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8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4월22일 파주시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14구가 있는 현장을 각각 적발한 바 있다.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사경의 첫 현장 적발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에는 누리집과 유선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제보들이 접수돼 추가 현장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동물 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제보가 중요하며, 제보할 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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